서울--(뉴스와이어)--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치협회장) 소속 의약 6개단체장(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은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등 의약계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11월3일(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분류는 의약계와 공단이 공동연구를 포함한 유형별 분류를 위한 절차(상호간 협의, 법령개정 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동연구 없는 비상식적 유형별 계약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공동성명서 참조)

위험도 상대가치 처리방안에 대한 공급자측 입장은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상대가치점수 순증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지난 9월4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 및 조정위원 합동간담회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는 보험공단과 국세청이 협의하여, 기존 영수증 발급 방식도 병행실시하여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험공단이 각 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송부하고 아울러 자료제출에 따른 환자정보유출 등 사생활보호차원에서 향후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

의료급여(의료보호)비용 지급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바,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하고, 향후 국고지원 등을 통하여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재정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공동성명서 참조)

건강정보보호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도 타당치 않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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