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26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임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공단조직을 신설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09.1월부터 일원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0.27일 입법예고 한 바 있음
* 4대 사회보험법(개정)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번 공청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심규범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통합방안을, 채경수 국장(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였음
새로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하여 ’09.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사회보험 관련법을 개정하여, 징수공단이 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됨
정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임
동 법이 시행되면 ’09.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가 통합되어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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