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1.6(월) 오후3시 은행회관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이는 지난 10.26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임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공단조직을 신설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09.1월부터 일원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0.27일 입법예고 한 바 있음

* 4대 사회보험법(개정)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번 공청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심규범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통합방안을, 채경수 국장(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였음

새로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하여 ’09.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사회보험 관련법을 개정하여, 징수공단이 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됨

정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임

동 법이 시행되면 ’09.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가 통합되어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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