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약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하여, 11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F-1)·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의 제도 운영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하여 지원 후 적정성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적정성 심사기준 :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하(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참고로,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탈피를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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