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국회교육위원회 통과에 대한 교총 성명
교육자치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국회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악을 통해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교육을 정치에 예속화시키려는 것이고,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오늘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개악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는 곧 교육의 정치예속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상실, 지방교육재정의 부실,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교원의 지방직화가 가시화 되어 교원의 지위하락과 시·도간 교원보수와 근무조건의 차이 심화 등과 같은 갖가지 문제점들 또한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특히 개악안은 지방교육의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넘겨버리는 것으로 만약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시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추진할 경우 교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표류하게 되고 우리 교육은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국회교육위원회가 교육계 및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무시한 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악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조속히 이를 백지화하고 교육계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논의의 장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다시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국회와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교총은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지킨다는 신념아래, 법률안 통과에 적극 주도한 정당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고 반대·낙선 운동을 전개하여 이들의 반교육적이며 반국익적인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악 시도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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