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부터 40여종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우선지정 검토 대상 중의 하나로 폼알데하이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왔다.
폼알데하이드는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의 하나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화학물질이고 노출시 눈, 피부, 점막에 자극 및 피부염을 유발하며 ○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독물이어서 사용실태 및 대체제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폼알데하이드는 2005년 국내 제조량 55만톤, 수입량 5천톤으로 총 56만톤(실적보고)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대부분이 파티클보드 접착제, 가구표면처리제(마감제) 등에 이용되는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페놀수지 등 합성수지의 원료(60.76%)로 사용되고 그 외에, 합성원료(37.93%) 및 기타 자동차 내장제 등(1.31%)으로 쓰이고 있다.
※ 폼알데하이드 용도별 사용 현황 : 별첨 ○ 국내에서는 공산품의 안전성관리 및 사고발생 대비 차원에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법률에서 기준농도를 설정하는 등 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폼알데하이드의 범용성,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국외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특정용도(가구, 화장품, 유아용 제품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국내·외 폼알데하이드 규제 현황 : 별첨□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유해물질에 민감한 유아 등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 대체물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별로 금지대상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용 목재, 직물, 3세 이하 유아용 제품, 도배용 풀, 양어장 수조 소독,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며 ○ 금번 취급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취급제한 용도의 확대 등을 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산업자원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간 협의,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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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김영훈 과장 02-2110-7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