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혈액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 건선치료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부적격자의 헌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혈 전 단계에서 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를 조회하여 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및 헌혈자 문진사항에 전염병, 약물 등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문진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헌혈자 문진 지침>을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개정하고, 문진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혈자 문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 투약정보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각종 기준과 문진을 강화로 혈액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반면에 헌혈부적격율의 증가,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등으로 혈액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복지부는 건강한 헌혈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헌혈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에 2010년까지 등록헌혈자 60만 명 확보를 목표로 <등록헌혈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기업 중심으로 직장인의 등록헌혈제 참여 강화, 온라인 헌혈예약·등록시스템 운영, CRM 및 헌혈상담실을 통한 회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2006년 10월말 현재, 등록헌혈자수 : 263,564명
또한 등록헌혈자가 쉽게 찾아가 편안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의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2005년부터 현재까지 6개소 신설, 10개소 시설개선, 야간 및 공휴일 운영시간 연장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추진배경
최근 법정전염병 병력자 헌혈,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사례 발생으로 헌혈자 문진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내외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 의견수렴, 혈액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체계적 보완(☞제7조 관련 별표3)
채혈금지대상자 기준을 ①건강진단 관련 요인, ②질병 관련 요인(전염병 등), ③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④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⑤ 과거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⑥기타 요인으로 체계적으로 항목화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함
전염병 관련 요인은
-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배제하며,
- 나머지 법정전염병은 급성기 환자 상태와 치료종료후 1개월간 헌혈을 일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 말라리아(3년), 브루셀라증(2년), 성병(1년), 급성B형간염(6개월) 병력자는 치료종료후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은
- 건선치료제(아시트레틴 등), 항암제 등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해야 하는 주요 약물을 규정하였으며,
- 그밖에 혈액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약물과 예방접종에 대해 채혈보류기간을 명시함
과거 헌혈시 혈액선별검사(B형간염, C형간염, 에이즈)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헌혈자의 경우도 채혈전 정보조회를 통해 헌혈을 배제하도록 규정함
다종성분채혈(두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혈소판-혈장 성분채혈)이 가능하도록 채혈기준을 신규로 마련함
헌혈기록카드(문진표) 정비(☞별지 제5호서식)
법정전염병, 약물, 예방접종 등 채혈금지기준에 대한 문진내용을 보완하였음
채혈금지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문진내용(말라리아,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여행·거주력, 브루셀라 위험 직업력, 감염증 위험요인 - 문신, 성접촉 등)을 보강하였음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유도하며, 헌혈자가 알아야 할 정보(각종 선별검사 시행, 혈액이 부적격인 경우 폐기 또는 의학적 연구에 사용, 헌혈경력 조회 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내용이 추가됨
헌혈자 작성란과 문진 간호사 작성란을 구분하여 작성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함
과거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를 채혈전에 하도록 업무절차 변경(☞제6조, 제12조제1호가목)
현재 법령에는 채혈후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헌혈자의 과거 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혈 전에 과거헌혈경력과 검사결과를 조회하도록 개정하여 과거 헌혈시 부적격자로 구분된 헌혈자 채혈을 사전에 예방함
기타 개정내용
혈액원의 혈액제제 제조품목 변경시,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헌혈의집 등)의 설치 및 폐쇄시 혈액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제5조의3)
의료기관 혈액원이 채혈한 헌혈자에 대한 혈액정보 통보 양식을 새로 하고(☞별지 제4호의2서식),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통보 기한을 단축, 구체화시켰으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통보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에 C형간염, 에이즈 핵산증폭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반영함(☞제2조 관련 별표 1)
3. 기대효과
부적격 혈액의 채혈 방지를 위하여 헌혈자 문진강화, 업무절차 개선 등 채혈단계에서 혈액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혈액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추진계획
입법예고(‘06.11.9~12.6), 규제심사(‘06.12월중) 및 법제처 심사(’06.1월중)를 거쳐 ‘07.2월말에 공포할 예정임
채혈부적격자 헌혈방지를 위해 <헌혈문진기준>을 보완·개정하고, 문진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헌혈자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임
또한 헌혈자 문진만으로는 채혈금지대상자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 투약정보에 대한 관계 기관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도 추진중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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