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IT 전문가에게 이민 문호 대폭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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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홀딩스
2006-11-08 16:58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하반기 호주 연방정부 이민성의 이민법 개정으로 IT 관련 기술인의 이민 문호가 대폭 개방되었다. 호주 이민성은 C++/C#/C/CISSP/JAVA/J2EE/Network Security/Oracle/PeopleSoft/SAP/SIEBEL을 호주에 부족한 기술자로 정의하고,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영주권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상정 통과 하였다. 점수제 이민 제도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총 120점의 점수를 획득 하면 영주권을 발급 하는데, 위 언급 되었던 분야의 경험자는 현재 최고 기술 점수인 75점을 부여한다. 즉, 아래와 같은 점수 계산표를 통해 자신의 점수가 120점이 된다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술: IT 기술(75점)
나이: 18-29(30점), 30-34(25점), 35-39(20점), 40-44(15점)
영어: IELTS 6.0(20점), IELTS 5.0(15점) 토익 700점 정도 수준
경력: 최근 4년중 3년 이상경력자 (10점)
학위: 학사학위 이상(5점)

조건1. 경력부분에 서류 증명 가능자만 해당. 조건2. 일부 한국의 4년제는 이민성이 인정하지 않음. 조건 3. 일부 한국의 석사는 학사로, 일부 한국의 학사는 준학사로 인정됨.

이민법률법인 MCC 소속 호주연방공인이민법무사 전재형은 “이번 이민성 발표는 당분간 법적 효력을 갖는 한시적인 것으로 언제든지 해당 IT 기술인력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이 규정은 삭제 또는 변동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한편, 이번 기회로, IT 기술자도 용접사, 간호사, 회계사, 미용사 와 동등하게 호주 영주권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IT 시장의 급 성장을 기술 인력의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일 예이다.

현재 호주 이민성은 연 10만명에 달하는 전문 기술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여, 전세계의 기술자들을 흡수하고 있으며 연 3000여명의 한국인들이 호주로 기술 이민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그룹 4 년제 졸업 학력 IT 관련 전공 4년 이상 IT 경력
B 그룹 2 년제 졸업 학력 IT 관련 전공 6년 이상 IT 경력
B-1 그룹 4 년제 졸업 학력 IT 부전공 6년 이상 IT 경력
D 그룹 고졸   8년 이상 IT 경력
D-1 그룹 4 년제 졸업 학력 IT 비전공자 6년 이상 IT 경력

호주 이민성은 호주컴퓨터인협회의 승인을 받은 자만을 기술자로 인정을 하는데, 호주컴퓨터협회의 기술자 인정 기준은 위의 표와 같다. A~D 모두 기술자로 인정을 해 주며, A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정한다. 한국인으로 호주컴퓨터협회 맴버이며 MCC서울 사무소(02 555 6155)에 파견 나와 있는 하지욱 이민법무사는 “호주컴퓨터인회가 기술자로 인정을 해준다고 또는 영주권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호주정부에서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호주 이민성에서 환영하는 기술자들의 수준은 한국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기 충분한 기술자들로 그들이 자신들의 고액 연봉을 포기하면서 까지 호주 이민을 택할지는 두고 볼일”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MCC홀딩스 개요
MCC홀딩스는 1999년 창업이래 '성공이민 MCC'라는 브랜드로 미국, 호주, 유럽, 말레이시아 이민 및 부동산 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MCC홀딩스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해외 이민, 투자 컨설팅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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