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함께하는 클린웨이브 운동으로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진입 물꼬를 트다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1. 9(목)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17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鄭城鎭)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반부패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전략을 보고하였음

‘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체계적인 부패방지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해온 결과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꾸준히 상승되었고, 국가청렴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

이와 같이 정부의 반부패시책이 각급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과정에 체화되고 확산되는 등, 제도·시스템 면에서는 상당히 안착되고 있으나,

⇒ 선진청렴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구축된 제도·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문화를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국민 참여·실천형 반부패 청렴전략이 필요

이에 청렴위는 그 동안의 청렴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다음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전략을 마련

▶ 공공부문의 부패청산 노력 제고와 민간영역의 선진 청렴문화 생활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 청렴도평가 등 과학적 부패진단을 통하여 도출된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청렴대책 추진

▶ 청렴의식·문화의 점진적 확산과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반부패 운영체계 강화

▶ 향후 예상되는 부패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처, 원활한 국정 과제 수행 마무리 지원

청렴위는 국가청렴도 제고의 새로운 전략으로 공공·민간영역 청렴도 동반 상승의 청렴물결을 일으키는 「클린웨이브 운동」 전개

국제적 흐름에 맞게 국제회계기준 수용 등 제도적 접근과 함께 기업 윤리경영 강화 등 다각적 대책 강구

▷ IMF 이후의 우리 회계기준(K-GAAP)을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이 외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여 분식회계를 근절

▷ 기업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부패방지,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펀드(SRI)제 도입·확산

반부패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청렴성 제고 기반을 조성

▷ 공공기관의 부패실태와 요인을 측정하는「청렴도 평가」를 민간영역에 확산하고, 청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자계약제」와 뇌물 수수시 계약을 해제하는 「청렴계약제」 확산

사회지도층 솔선수범을 통한 부패친화적 관행·문화 타파

▷ 사회지도층부터 부패방지·공정관행 등 사회적 책임(SR) 표준화를 선도하고, 고위공직자 등이 퇴직후 유사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을 지양, 새로운 분야에 참여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문화확산

▷ 연고를 형성하여 청탁하는 부패구조 차단을 위하여 청탁거절운동, 가족중심의 검소한 경조사 치르기, 합리적 음주문화 운동 등 전개

청렴위는 또한 지역단위의 정경유착 부조리,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의한 예산낭비, 인사권 전횡 등 지역사회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

지방 정치인이 선거자금을 제공한 지역경제인에게 보상적 차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지역 유착비리 근절 대책 추진

▷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공영제 확대 등 돈 적게 드는 선거 정착을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를 추진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회피방안으로 ‘지방의원 겸직 제한 조례’ 제정 등 유도

▷ 지방의 주요사업 계획시 부패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진단하고 추진과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정경유착의 원인을 극소화

※ 정치쟁점화 우려 사안은 각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에 걸맞게 지방행정과정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등 불합리한 지방재정운용 개선 대책 모색(행정자치부장관 별도 보고)

▷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주민참여감독제 등이 본래 취지대로 활성화 되도록 홍보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감사기간 연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등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내실화

▷ 지방인사의 부조리 방지대책으로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및 임기연장(2→3년), 외부의 감사전문가 활용, 시민감사관제 활성화 등 자율적 내부통제장치 마련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재정 인센티브 차등지원, 재정낭비시 교부세 차등지원 등 추진

한편 청렴위는 재개발·재건축 시공사의 음성적 로비, 조합임원들의 횡령비리, 인허가 공무원의 재량남용 등 공무원부패는 물론 공급자측면의 부패가 심각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방지대책을 보고하였음

시공사들의 편법 자금지원 등 불법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先계획-後시행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초기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개발·보급하는 방안 검토

조합 등 집행기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시행 및 이해관계 자료 인터넷 공개 의무화 등 추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사업체 선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쟁입찰 방법을 구체화하여 특혜발생 및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

이와 함께 청렴위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보고하였음

위원회 제도는 정부내 의사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운영에 있어 공정성 문제와 관련 지속적 비리 발생

▷ 위원자격기준의 불명확, 검증절차 부재로 부패전력인사가 위촉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시 장기연임, 중복위촉 되는 등 위원회 구성의 신뢰 상실

▷ 위원이 위원회 의사결정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심사결과를 번복하게 하는 등 자의적 권한남용(이익충돌 방지장치 부재)

위원 선정시 윤리성 검증장치 마련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 통제 대책을 행자부의 「정부위원회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2007년 말까지 「정부위원회 운영통칙(대통령령)」을 제정할 계획

▷ 위원 후보의 부패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강화. 또한 장기연임·중복위촉 제한 장치를 마련하여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위원이나 감독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지방의원 위원회 참여 배제, 수시 위원회 명단 사전공개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한편, 청렴위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보고하였음

청렴위 주관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6대분야 55개 과제를 재경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 공공부문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민간 회계투명성 강화, 내부공익신고제도(Whistle Blower) 강화 방안, 금융거래 감시제도 확대, 부패범죄 처벌확대, 부패범죄 증인보호제도 도입 등

법무부는 국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제 반부패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특히 UN 반부패협약 내용 중 우선 도입이 필요한 「부패자산회복 제도」에 대한 이행입법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보고하였음

※ ‘03.10월 UN총회에서 UN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채택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국내 반부패 이행규범을 준비하여 비준(’06.10월 현재 77개국 비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계부처간 협의체 구성하여 추진중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에서 5.31 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가 있었음

정동기 법무부차관은 지난 5. 31.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이번 지방선거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국민의식 성숙, 신고포상금 등 제도개선으로 지난 총선에 이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공천헌금·당비대납 등 새로이 부각되는 선거부패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였음

지금까지 8차례 개최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부패청산이라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제는 명실공히 국가차원의 반부패 청렴정책의 산실역할을 하는 중심체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됨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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