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이치범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의제별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논의 동향을 파악예정
○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11월 15~17까지 개최되는 각료회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우리입장을 표명할 예정
□ 또한, 여러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
○ 환경협력그룹(EIG) 환경장관 회의와 프랑스와 CDM사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임
※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한국, 멕시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모나코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관련 협상그룹
○ 또한, 영국, 호주 및 싱가폴 등과의 양자회담 개최 등을 통하여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논의 등 양자차원의 환경외교를 펼칠 예정임
□ 아울러,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제12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 참가(11.15~17)와 연계하여 한-이집트 환경장관회의(11.13)를 개최하여 메기드 조지(Maged George) 이집트 환경부 장관과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환경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2. 주요의제에 대한 쟁점 및 우리나라 입장
□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체제에 대한 것임
○ 국제사회는 작년 캐나다 몬트리올(COP11)에서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논의 방식에 합의하였으며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06.5, 독일 본)에서 처음으로 동 논의를 시작함
※ 2012년 이후 부속서Ⅰ국가들의 추가 감축의무를 논의할 특별작업반(AWG-Ad hoc Working Group) 및 기후변화 대응 장기대화협의체(Dialogue)구성 합의
- AWG목적이 선진국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설정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선진국들은 의무부담 대상국을 개도국으로 확대시도
- Dialogue에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촉구하는 선진국과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의무이행을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 대립
○ 이번 제2차 특별작업반 회의(AWG2)는 부속서Ⅰ국가들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을 위한 첫 단계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시나리오, 부속서Ⅰ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추이 및 향후 감축 잠재량 등을 논의 하게 됨
- 선진국은 AWG를 Dialogue와 연계하여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문제를 논의하려고 시도할 전망
- 우리나라는 COP11의 결정에 따라 AWG 논의는 부속서Ⅰ국가의 추가 의무부담 문제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진국의 의무 감축량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 제2차 장기대화협의체 워크샵(Dialogue2)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청정개발체제(CDM)·부문적 접근·경제적 인센티브 등 시장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됨
- 우리나라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감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CDM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2년이후의 지속성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의 부여, CDM절차개선, 지리적 불균형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 또한, 금번회의에서는 처음 논의되는 교토의정서 정기 검토(교토의정서 9조)는 선진국들이 AWG 및 Dialogue와 연계시켜 개도국들의 의무부담 논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교토의정서 제9조는 최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와 평가에 입각하여 교토의정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내용을 개정·수정·보완할 수 있는 절차임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채 1년밖에 되지 않은 점, 의정서검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부간 패널(IPCC) 제 4차 평가보고서가 ‘07년 발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논의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상 애로사항(기술이전, 적응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
○ 아울러 러시아가 제안한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동 논의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의 하나로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들은 러시아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논의의 진전을 희망
- 개도국들은 러시아 제안이 협약이나 의정서의 개정을 수반해서는 안되며, 제안의 처리절차만을 논의할 것을 주장
□ 이외에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는 벨라루스의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참여문제임
○ 부속서Ⅰ국가인 벨라루스는 감축 기준년도 및 감축목표설정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다가 2000.5월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05.8월 교토의정서에 가입
- 기준년도(1990) 대비 5% 감축목표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국 참여를 희망(‘05.10)하였으며 ‘06.2월 협약 사무국에 교토의정서 부속서B 개정 제안서 제출
○ EU는 5% 감축목표 설정의 적실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8~10% 감축목표 설정이 적절하다는 입장
○ 우리나라는 벨라루스의 감축목표 설정 과정은 비부속서Ⅰ국가의 향후 의무부담참여문제 논의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
※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설정 시 의무부담국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 문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능력형성 및 기술지원 방안 등 지금까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의제들이 다루어짐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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