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령·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도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 및 제도가 수립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제도 중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부처와 지자체에서 법령·제도 마련시 사전에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각 기관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위원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제도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또는 재검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영향평가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타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의 법령·제도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목표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사회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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