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공보육시설 대기아동 5만 872명에 달해

2006-11-13 11:02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5월 현재 서울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는 대기아동이 무려 5만 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명박 시장 취임 초기인 2002년말 서울의 전체 보육시설 4,348개 중 국공립 시설은 558개로 12.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6년 6월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5,402개로 1천개가 늘었지만 구립어린이집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종로, 중구 등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30%를 넘는 반면, 은평구, 노원구, 금천구 등은 4.6%~6%에 그쳐 자치구간 국공립 보육시설 편차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수정 의원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구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지지부진하다”며 “1동 1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임기내 30%까지 비율을 높이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부족
“중증아동은 못받겠다”“보조교사 인건비 부담하라”는 부당차별도 있어

장애아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장애아동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 기준 장애아 보육시설은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1,046명인 반면 미지정 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도 563개소, 1,094명에 달했다.

이수정 시의원은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인건비를 부담을 말하거나 장애 정도와 신변처리 여부를 따져 경증의 장애아동만 입학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부당한 차별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아보육시설도 특수교사나 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다며, “현재 100개소를 목표로 한 장애아보육시설을 추가확충하고 특수교사, 치료사 등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아이들을 위한 안심보육 아직도 갈 길 멀어
작년 어린이집 5곳 중 1곳 한번도 지도점검 안받아 … 담당인력 부족해

2005년 서울시내 어린이집 5,328개소 중 단 한번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곳이 900개소로 지도점검 미실시 비율이 5곳 당 1곳에 달했다. 특히, 노원구, 강서구 등은 담당 공무원 1인당 시설수가 각각 49개, 60개에 달해 지도점검 실시 비율이 각각 55%와 79%에 그쳤다.

올해 지도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596개소 중 38개소는 작년과 유사, 동일한 내용을 재차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같은 일회성 지도점검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2005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층 이상 보육시설은 일년내에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갖추도록 했으나 290곳은 아무런 비상대피시설이 없거나 영유아들이 사용하기 불가능한 구조대와 완강기를 두어 지도감독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예산타령하면 직장보육서비스 외면
의무사업장 214개 중 89곳만 이행 … 처벌조항 없다보니 대기업까지 기피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전국 807개소에 달하며 서울에 214개소가 위치해 있다. 서울 소재 의무사업장 214곳 중 어떤 방식으로든 직장보육시설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89곳, 4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65곳으로 30%에 불과하고 수당으로 대체하는 곳이 19곳에 달한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중 미이행 사업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중점 관리하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 대학, 종합병원,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등을 맡고, 자치구는 그밖의 중소기업 등을 맡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60개 미이행 사업장 중 장소 미확보나 예산 부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곳이 각각 38%, 23%에 달한다.

물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보육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시설운영 및 수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2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와 대형병원 또 SK건설, 조흥은행,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이 예산과 장소를 이유로 직장보육서비스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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