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6년 9월 현재 아침, 저녁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지원받는 결식아동은 2만 2,577명으로 작년 2만 9,643명에 비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는 늘어난 반면 강북구와 광진구는 대폭 감소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지원사업(학교 밖)과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학교 안)으로 구분된다. 학기 중 아침, 저녁과 방학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학기중 점심은 교육부가 담당하며 지방이양사업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학교급식비 지원학생은 초중고생 71만 1,230명 중 9만 215명으로 전체 학생의 6.2%에 달한다. 작년과 비교해도 약 1만 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 시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에게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급식지원 아동이 감소했다”며, “지자체의 급식지원 대상아동 보다 학교에서 급식비 감면을 받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일자리창출, 고용의 질을 생각해야
여성취업박람회, 일자리갖기 프로젝트, 여성발전센터 취업실태 점검 필요

서울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로 여성 취업·창업박람회와 일자리갖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점차 확대해 왔다.

그러나 2004년 취업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취업한 기업체의 임금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갖기 프로젝트는 인턴임금이 낮다보니 장기취업 후에도 저임금 취업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발전센터의 취업률은 평균 12.7%에 그쳐 참가자들의 취업 욕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취업생을 대상으로 수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74.5만원에 그쳤다.

낡은 성차별 조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국가인권위가 인천시에 차별규정 개정권고 … 서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해 6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검토한 후 △ 복제규정, △ 자격요건, △ 여성들만의 별도조직 설치 및 역할 한정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차별판단을 내리고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유사 조례, 규칙을 확인한 결과, 시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치마를 입도록 하거나’ ‘여성의용소방대를 별도 구성하는’ 등의 차별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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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기획국장 조동진(011-78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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