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관련단체와 청렴협약 체결
인천북부지청은 이번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근의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에 발맞춰 노동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의 집행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정의지를 스스로 다짐하며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렴계약서에는 △인천북부지청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민원업무를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며,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려 할 경우에도 단호히 거절한다 △사업주들은 노동행정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공직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북부지청에서는 “이미 작년에 지청장과 산업안전근로감독관간 청렴계약을 내부적으로 체결한바 있고, 경영자단체, 재해예방유관기관과 맺은 청렴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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