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서비스 실시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9조) .
경인지방노동청이 2006.9월까지 10~19인 제조업체 360개소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소가 성희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였다. 대부분이 1년에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부족, 경제적 부담(외부강사 초빙), 교육시간 마련의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노동부는 교육효과 등을 감안하여 성희롱 예방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하되,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11월, 12월 중에 우선적으로 30인이하(10~29인)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하고 2006.11.24 까지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강의에는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그 동안 성희롱 사건 등을 직접 처리하며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전화 421-4720, 팩스 429-0815)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 기회에 기업이 원할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관한 가장 좋은 대책방법은 성희롱이 발생하고 난 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 성희롱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성희롱의 문제는 자칫 인권을 유린할 수 있고, 게다가 혹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과정상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남녀직원들이 대립, 대결구도로 가는 경우에 오히려 남녀사원들간의 업무협조가 소홀하게 되어 기업전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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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박형서 감독관 032-42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