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원하면 장애인도 돈내라?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14일 서울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도 하기전에 마치 장애인들이 ‘도적적 해이’가 만연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하반기 지원대상은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 이내의 자로 약 4,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외국은 대부분 주당 20~4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월 40시간 기준으로 자립생활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할 판정위원회에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시범사업이 졸속이 우려된다며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빈곤가구는 늘어는데 긴급지원은 대폭 줄어
서울시 긴급구호사업은 8,293가구 → 복지부 긴급복지사업은 2,568가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저소득 시민 긴급구호사업을 시행하다 올해 3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통합한 이후 지원 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9월 서울시는 ‘일시적 생계위기에 처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긴급구호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4/4분기 동안 1만 6,483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 3월말까지 8,283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가구는 2,568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중구의 경우 서울시 긴급구호 지원가구가 1,348가구에 달했으나 긴급복지 지원가구는 153가구로 1/9 수준에 불과했다.
10월말 현재까지 지원신청한 3,309가구 중 22.3%인 741가구가 지원을 못받아 4가구 중 1가구꼴로 탈락했다.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 적정성기준 초과 및 위기사유 미해당 등의 사유로 지원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지원 대상이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금융재산은 한도가 120만원으로 까다롭다”면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선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완화하도록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저조한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과 더불어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면심사 위주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보건소 전문인력 부족하고 비정규직 남용
13곳은 법정기준에 미달 … 노후장비도 여전해 예산지원, 정원조정해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내 전문인력 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13개 자치구가 최소인원기준조차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12곳, 영양사와 치과위생사도 각 9곳, 7곳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구청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 등의 최소기준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원조정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문간호사는 162명 중 계약직, 일용직이 각각 10%와 40%를 차지했으며 일시사역인부인 일용직 간호사는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었다. 그밖에도 방역업무나 금연클리닉, 암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 등록 등에 대부분의 업무에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있다.
보건소 장비현황을 제출한 1,197건을 분석한 결과 298건, 27%가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 강북, 동대문, 종로, 은평, 도봉, 서대문, 관악은 30% 이상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지났다. 하지만 장비교체 계획은 39% 잡혀 있고 특히 관악구는 노후장비가 많은데도 교체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작년에도 노후장비와 인력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일부 개선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전문인력 확충 및 노후장비 개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시 보건소 인력 정규직화, △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지원기준 완화 및 예산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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