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명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 1월 1일 부로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에 의해 천연가스버스의 저감장치 부착으로 포름알데히드 배출을 낮추어 오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는 천연가스버스의 포름알데히드 배출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2002년 6월 말까지는 천연가스버스의 포름알데히드 기준(0.01g/kwH)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아무리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기준이 강화되어 포름알데히드 배출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추정일 뿐 현재까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 더욱이 배출물질의 기준은 그 존재가 배출되는 한, 그 기준 또한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함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있었던 포름알데히드 기준조차 어느 한 순간에 없애 버리는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포름알데히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상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이기에 그 관리와 규제에 있어 더더욱 엄격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04년 이전 천연가스버스의 포름알데히드 배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떠한 대책과 방안 마련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임에 틀림 없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가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형차에 관한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2004년 이전에 도입된 6000여대의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리콜 조치와 저감장치 부착 등 해당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을 속여 자신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주력하기보다는 보다 명백한 사실과 정책을 바탕으로 대기환경개선과 국민들의 건강권 지키기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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