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소속 의원, 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고발 동의 상임위에 제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여성가족위, 울산 남구을)은 16일 여성가족부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김충환·전여옥·김영숙·안명옥·고경화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고발동의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06.11.2. 실시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희 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숙, 김충환, 전여옥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하여 「국회법」 제128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등에 의거 여성가족부의 사업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의 세부사용내역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11.15. 현재까지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대한 조기에 제출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으나, 2006.11.15. 현재까지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업별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의 경우에도 ·가맹점 ·업종 등의 세부자료와 더불어 이용대금 명세서를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료 제출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서류제출거부의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동일, 유사한 자료제출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을 고발조치하도록 고발 동의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직원의 생일축하 명목으로 330여만원, 장관화분구입비에 1,577만원을 지출하는 등 업무의 공과 사를 구분치 못하고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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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