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토마토상호저축은행 무보증후순위금융채 BB(안정적)로 평가
동사는 업계 상위의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부동산담보대출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통해 수익기반 확대와 더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대손상각 및 이익시현 등으로 동사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완충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업종 내외의 경쟁심화와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등이 부동산관련대출과 관련하여 향후 동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측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거액여신에 노출된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을 감안할 때 동사의 채무상환능력에는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1983년 9월 ‘신한상호금융주식회사’로 출발하여, 2002년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동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말 현재 일산, 분당, 수원, 평택에 지점을 두고 있는 총 임직원 198명, 총자산 1조 3,243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2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말 현재 자산규모 기준 업계 상위권의 시장지위(자산규모기준 업계 8위, 계열저축은행은 계열합산기준)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기반지역 내 대출 수요를 바탕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하며 업계 상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업계 8위로 상위권의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신을 바탕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의 경우 PF대출 시장에 진출한지 얼마되지 않아 PF대출이 전체여신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담보취득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신용평가시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업종내 경쟁심화와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의 시행으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보다 안정적인 신규 수익원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호한 수익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손상각을 통해 자산건전성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주의이하여신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04년 6월말 19.7% 및 10.7%에서 2006년 6월말 10.0% 및 5.9%로 개선되었으며, 연체율도 2004년 6월말 19.1%에서 2006년 6월말 8.0%로 낮아졌다. 2006년 6월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대비 충당금설정비율은 53.2%로 (업계평균 61.6%) 다소 낮은 수준임에 따라 추가적인 충당금설정이 필요하나, 2006년 6월말 기준 자기자본대비순요주의이하여신비율 및 자기자본대비순고정이하여신비율이 89.4% 및 36.4%로 자본완충력은 양호한 수준이다. 한편, 동사의 경우 여신물건이 대체로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물건에 비하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인지하고 현장실사 및 담보취득의 보수적인 영업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리스크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자산이 성장하는 가운데 10억이상의 거액여신이 2004년 6월말 3,445억원에서 2006년 6월말 8,511억원으로 커지며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사는 양호한 이익시현에 따른 잉여금 증가에 힘입어 자본적정성 지표도 개선되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사의 BIS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04년 6월말 6.12% 및 4.87%에서 2006년 6월말 8.60% 및 7.33%로 개선되었다. 동사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업계평균(9.04%) 및 경쟁사 대비 다소 낮으나 기본자본비율이 업계평균(2006년 6월말 기준 6.05%) 및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고 경쟁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시킨 점을 감안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자금의 상당부분을 수신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바, 수신의 듀레이션이 비교적 짧아 자산 부채 만기구조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다만, 예금자 보호제도에 바탕한 안정적인 수신기반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차입여력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동성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예금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항(상호저축은행법 제 37조의 2)을 두고 있어 예금자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채권자의 경우 예금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후순위의 채권자 지위에 있으며, 신용평가시 이러한 점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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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02-36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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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