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상준 판사, 윤경아 판사, 정준화 판사)는 춘천시에 거주중인 주민 유00(원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시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Camp Page)에서의 환경오염조사 기관 및 조사분석결과, 조사결과의 처리계획 및 환경오염조사비용 및 비용부담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환경부장관이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9조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이하 '부속서A')”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온 환경부의 입장이 잘못된 것임이 명확해졌고, 따라서 환경부는 항소하지 않는 한 이에 관해 보유중인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와 이를 치유해야 할 책임 및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및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이 환경부의 정보비공개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어 왔고, 이는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정에서 명확해야 할 “환경오염의 오염자부담원칙”이 흐지부지된 채로 도대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환경오염을 어느 정도까지 치유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한미군기지가 한국에 반환되는 잘못된 과정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헌법상 권리인 국민들의 알 권리 앞에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정보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면서, 이 판결을 근거로 환경부 및 서울시의 각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있는 서울시 주둔 용산기지와 동작구의 캠프 그레이(Camp Gray)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관련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우리는 용산기지와 동작그레이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실태를 근거로 환경오염실태조사 및 치유비용에 관한 주책임은 국제적 관례인 “오염자부담의 원칙”하에 주한미군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여, 잘못된 기지반환협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염이 완전히 치유된 원래 상태대로의 용산기지와 동작그레이를 반환받아 서울시민의 품에 되돌려주는 날까지 1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 11. 17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및 생태공원화 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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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룡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010-7178-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