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녹취 당사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 모임인 노사모 회원에 의한 것이었다니 당사자인 노 대통령 자신도 최소한 방조 책임을 면치 않을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이 나라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기거하는 곳으로 그 안에서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철저히 국가기밀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상례다.
시정의 갑남을녀들이 대폿집에 모여앉아 시국담을 논한 것도 아닌데 녹취록이 버젓이 돌아다닌 것은 불법도청을 떠나 국가기밀 유출에 가깝다.
화근은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집착이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떼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한편 노사모 등 외곽조직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정에 전념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2006년 11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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