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8월 ‘노사모’ 회원들이 청와대에 카메라며 핸드폰을 버젓이 들고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불법으로 녹화, 녹취하고 이것을 유포시킨 것이 뒤늦게 노사모 회원들간의 논쟁으로 밖으로 알려졌다.

노 정권의 노사모는 특권세력인가. 아니면 노사모 내부의 지적처럼 ‘양심과 이성이 없는 양아치로 전락’한 것인가.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특권을 배격하고 탈권위주의를 선언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드나들 때도 서류가방까지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과 국가의 상징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노 대통령을 대장으로 모시는 노사모 회원들일지라도 이 절차를 따라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모 회원들은 버젓이 카메라며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 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불법으로 녹화 녹취하고 이것을 유포시킨 것은 그 어떤 변명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노 정권 들어 정작 노사모 회원들은 청와대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제 집 드나들 듯 특권을 누렸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경호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이상 정치에서 미련을 버리고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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