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본격추진
경유자동차 보증기간은 차량 총중량이 3.5톤이상의 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3.5톤 미만은 5년이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매연농도 : 60%(’05) ⇒ 35~40%(’06) ⇒ 30~35%(‘07) 이하〕이 대폭 강화되며,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DOC) 부착, 저공해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신청(20일 이내) 중 하나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합격한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DOC)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공해조치 차량에 대한 혜택은 부착·개조비용의 70~95%를 시에서 지원하고,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 할 때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LPG 차량은 폐차 시까지),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도로상에서 배출가스 수시단속을 3년간 면제한다.
매연저감장치 등의 부착을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자는 부천시청 환경보전과(032-320-3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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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환경보전과 담당자 박성태 032-32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