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경유자동차 보증기간은 차량 총중량이 3.5톤이상의 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3.5톤 미만은 5년이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매연농도 : 60%(’05) ⇒ 35~40%(’06) ⇒ 30~35%(‘07) 이하〕이 대폭 강화되며,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DOC) 부착, 저공해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신청(20일 이내) 중 하나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합격한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DOC)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공해조치 차량에 대한 혜택은 부착·개조비용의 70~95%를 시에서 지원하고,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 할 때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LPG 차량은 폐차 시까지),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도로상에서 배출가스 수시단속을 3년간 면제한다.

매연저감장치 등의 부착을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자는 부천시청 환경보전과(032-320-3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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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환경보전과 담당자 박성태 032-32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