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새로 체결하는 데는 몇가지 선결조건이 따라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협정 당사자로 참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도 현 정부에서 하지말고 차기 정부에서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굳건한 한미동맹의 복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복원없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술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한 공히 군비축소에 대한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평화협정 체결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확실한 담보없이 체결되는 평화협정은 자칫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임기말에 있는 참여정부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평화협정에 대한 모든 사안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국민의 동의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6. 11. 20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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