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주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지난 10. 22 ~ 10. 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영양군) 지역의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피해상황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며,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금년 10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가지 피해세대 3월) 이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피해 등 1999년 이후 총 10회, 27만여 세대, 8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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