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금번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보고하는 제출안으로써, 복지부 안으로 확정되어 입법과정을 거치기 전에 국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회의에 그간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수행해 왔던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재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체세포복제배아 관련 조항 등의 개정 여부 및 개정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배아연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규율의 합리화, 유전자검사 체계의 개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인간 배아 이식 등을 금지하고, 연구계획 승인 취소, 문제 연구자 제재 등 처분 권한 및 벌칙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요건·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간 배아를 직접 다루지 않고 다른 기관이 수립한 배아줄기세포를 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배아연구에 포함되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 했던 점을 개선하여, 이 경우 줄기세포주(Stem Cell Line)연구기관으로 신고하고, 연구계획은 보고토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전자검사의 경우 유전자검사를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검체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질병 검사 또는 연구 등 검사 목적과 관계없이 검사행위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모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63개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 외에는 금지되어 있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대상에 예외를 두어,‘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등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른 목적으로 채취한 검체라 하더라도 채취 이후 유전자검사의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체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은행의 ‘익명화’ 조치를 의무화 하여, 개인유전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 상한선을 삭제하고,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협약 체결 조건을 완화하여, 기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관위원회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복지부는 기관위원회의 위원 상한선을 없애는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도 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관련, 배아연구전문위원회는 그간의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보고한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핵 이식) 및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핵이식 수율 및 분화 등 기초기술을 높인 연후에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이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 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여 허용하는 안이다.
국가위원회는 위와 같은 배아연구전문위원회의 재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규율방향을 확정지을 계획이며, 국가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련 조항의 개정 여부, 개정 방향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가칭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생식세포 관리법‘) 제정안도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생식세포 관리법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난자 불법 매매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를 반영하였으며, 생식세포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식세포의 사회적 관리시스템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생식세포 관리법 제정안에 따르면, 임신 또는 연구목적으로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기증 시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기증자의 건강, 사회적 약자의 보호, 유전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기증자격, 기증관계, 기증횟수 및 제공횟수 등이 제한된다.
기증자에 대한 실비 보상이 인정되고, 불임부부의 채취 난자 일부 공여(egg-sharing)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생식세포 기증자와 수증자의 등록 및 중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배아수정관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위원회는 금일(11. 23) 회의에서 관련 안건들을 보고받고, 제출된 두 개의 법률안 및 배아연구전문위원회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재평가 결과에 대한 향후 심의 방향 및 국가위원회 차원의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법안이 복지부 안으로 확정되면, 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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