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 10대 첫 구속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신군이 지난 9.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지만 음성감독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원주, 강릉, 속초, 고성 등을 전전하며 절도행각을 벌이는 등 명령 위반을 일삼다가 보호관찰소의 지명수배로 검거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도망 중인 또 다른 10대 2명도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은 2003년 3월부터 법원 등으로부터 강·절도, 성폭력 등 소년범에 대해 시범운영해 왔는데 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야간시간대(밤10시~새벽6시까지)에 비행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게 되자 2005년 3월 21일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게 한 뒤 정보통신 장비와 전화기로 야간, 심야 시간대에 집에서 생활하는지를 불시에 전화한 뒤 자동으로 성문(목소리 지문)을 비교하여 감독하는 첨단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전국 확대운영 된 이후 원주보호관찰소에서는 총 4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이 명령을 부과 받아 신고했는데 현재까지 이들 중 단 한명만 재범하는데 그쳐 재범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원주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야간 외출제한으로 가출, 외박, 불량교우 교제 등 고질적 비행요인은 감소한 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생기고 가족과의 대면, 대화 시간증대로 가족간 유대는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법원 등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뒤 이를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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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