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 10대 첫 구속

원주--(뉴스와이어)--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지소장 황진규)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과 외출제한명령 6개월을 부과 받았으나, 법원의 처분이 있은 지 불과 4일 만에 가출해 2개월간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신모군(15세, 원주)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수용하고 법원에 처분을 변경하는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신군이 지난 9.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지만 음성감독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원주, 강릉, 속초, 고성 등을 전전하며 절도행각을 벌이는 등 명령 위반을 일삼다가 보호관찰소의 지명수배로 검거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도망 중인 또 다른 10대 2명도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야간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은 2003년 3월부터 법원 등으로부터 강·절도, 성폭력 등 소년범에 대해 시범운영해 왔는데 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야간시간대(밤10시~새벽6시까지)에 비행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게 되자 2005년 3월 21일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게 한 뒤 정보통신 장비와 전화기로 야간, 심야 시간대에 집에서 생활하는지를 불시에 전화한 뒤 자동으로 성문(목소리 지문)을 비교하여 감독하는 첨단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전국 확대운영 된 이후 원주보호관찰소에서는 총 4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이 명령을 부과 받아 신고했는데 현재까지 이들 중 단 한명만 재범하는데 그쳐 재범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원주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야간 외출제한으로 가출, 외박, 불량교우 교제 등 고질적 비행요인은 감소한 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생기고 가족과의 대면, 대화 시간증대로 가족간 유대는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법원 등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뒤 이를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onju.probation.go.kr

연락처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 임재홍 계장, 033-747-6480, 016-877-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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