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11.22) 하루 전국이 불법폭력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의 권리마저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 달 보름만에 한번 꼴로 총파업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밖에 없다”는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가 더 이상 웃고 넘길 일은 아니며 “불법시위강국”의 이미지가 더 이상 국가이미지로 정착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시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더 이상 구태의연한 불법 폭력시위로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정부는 법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여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한다.

2006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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