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나경원 대변인은 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김정훈 정보위원장이 「요인경호법」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리고 최구식 문광위 간사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불가피 한바 이와 관련된 개정과 더불어 인터넷 언론의 포탈 사이트 문제 등을 포함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책의총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2006.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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