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사용되는 헹굼보조제의 원료성분 47종에 대한 목록 및 규격기준·제조기준·사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의 규격을 2종으로 변경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헹굼보조제에 대한 규격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세척제 제품으로 유통되어 관리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의 규격을 3종에서 2종으로 변경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등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기 바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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