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2006.1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 개 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자체 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결과·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작년 11월 29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조사 및 보고서 작업을 하였고, 2차례의 공식회의, 5차례의 비공식 간담회를 거쳐 오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판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난자의 유상거래 여부, 난자 공여자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여부, 난자 공여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여부 등 황우석 연구에 제공된 난자 수급과정의 윤리적 문제,

둘째는 이번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 황우석 연구팀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

셋째는 황우석 관련 연구들의 윤리적 문제를 심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윤리적 감독의 적절성입니다.

2. 황우석 연구에 제공된 난자 수급과정의 윤리적 문제

조사결과 황우석이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밝힌 것보다 많은 2,221개의 난자가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12월 24일까지 기간동안 황우석의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우석 연구에 난자가 제공된 총 138회의 사례 중에서 현금 지급, 불임치료비 경감 등 반대급부가 제공된 경우는 100회이며, 이는 인공수정을 위해 제공되는 난자의 매매를 금지한 의사윤리지침 제55조 규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급부가 제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발적 공여의 경우에도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공여자의 건강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면동의서는 IRB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헬싱키 선언, 뉘른베르크 강령 등이 규정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의 불임치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난자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난자를 연구용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환자들로부터 적출되어 황우석 연구에 제공된 난소의 경우 그 제공의 동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난소 적출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황우석 연구팀은 난자 수급을 전제로 하는 연구계획 당시부터 과배란 증후군 환자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에 이르기까지 난자를 공여하는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이는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에 있어서 피험자의 복지에 대한 고려가 과학적·사회적인 면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헬싱키 선언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규범인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과 의사윤리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황우석 연구팀 여성 연구원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

황우석 연구팀의 여성 연구원 2명이 황우석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밖에 2003년 3월 또는 5월경에 황우석 연구실 내에 난자 공여 동의서가 배포되어 여성 연구원들이 이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종속관계, 기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여성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것은 헬싱키 선언과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비윤리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황우석 등이 난자 제공에 따르는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설명도 없이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연구원들에게 오히려 ‘난자 공여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배포하여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연구원들의 자유를 제한한 일종의 강압으로 여겨지며, 헬싱키 선언 등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황우석이 여러 조사를 통해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를 연구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관련 사실에 대하여 부인과 은폐로 일관한 것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황우석이 적어도 네이처지의 최초 문제제기 시점인 2004년 5월부터는 연구원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4. 황우석 연구에 대한 IRB 윤리적 감독의 적절성

황우석 연구 관련 기관들의 IRB는 국내 규정과 국제적인 생명윤리 심의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구자들의 IRB의 감독에 대한 미준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구계획 승인 이전에 해당 연구를 위해 난자가 채취되어 황우석 연구팀에 제공되었고, 연구계획서에는 실제 난자 채취 기관들이 포함되지 않은 채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한나산부인과의원, 미즈메디병원 등 난자를 채취한 의료기관에서 IRB가 승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이 IRB의 보고 요구에 연구 내용 보안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등 연구자들의 IRB 감독에 대한 미준수와 IRB의 부실한 관리·감독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IRB의 윤리적 감독 하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심의과정 전반을 살펴볼 때 IRB 위원들의 IRB 운영,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특히 서울대 수의과대학 IRB의 경우 IRB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위원들이 IRB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황우석 연구팀이 주도하여 구성한 IRB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라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연구에 대하여 피상적 심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고 판단됩니다.

연구자들이 IRB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의약품임상시험기준」을 위배하여 일부 IRB 위원들이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IRB의 운영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5. 향후 계획

이번 황우석 사건은 황우석 개인 혹은 관련 연구자·IRB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정부, 그리고 성과 중심적 연구문화로 생명윤리 가치에 소홀했던 학계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인체 대상 연구·치료 시 생명윤리 가치에 대한 깊은 고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문화 및 생명윤리 문화 형성, IRB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원회는 이번 황우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부터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연구에 이용된 난자의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타인에 기증할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할 경우 의학적 검사를 의무화 하고, 기증을 위한 평생 난자 채취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난자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할 것입니다. 난자의 매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배아수정관리기관을 두어 난자 기증자와 수증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중재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한 부적절한 연구원 난자 기증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증 과정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난자 기증 시 서면동의를 법정 의무화하는 한편, 고용관계·가족관계 등 특수 관계 사이의 난자 기증 및 수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대해서도 그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선을 없애, 보다 많은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조건을 완화하여 우수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두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질을 관리하고, 그 운영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수준 높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개개인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노하우를 체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IRB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금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치료 전반에 생명윤리 가치를 확산시키고, 필요한 제도를 적시에 마련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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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팀 031)440-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