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방문검침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검침업무를 개선하고자 가정용 수도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침제를 실시한다.

자가검침이란 수용가별 정례검침기준일 전 2일부터 검침기준일 후 2일까지(총5일간) 수도사용자가 직접 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량을 부천시 상수도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water)에 입력함에 따라 요금을 부과 고지하는 제도로써, 자가검침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부천시 상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가검침 신청대상은 68,944가구인 가정용 수도사용자로 전체 수용가중 81.5%를 차지하고 있다.

자가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부과월에 자가검침 1회당 500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상하수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단장(06.9.29 ~ 11.28)중이며 2006. 12월 검침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적용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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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담당자 유영열 032-320-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