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사회위, 여성특위)는 24일(금) 서울시의회 제 31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조항을 담은 자치법규의 개정과 시의원 대상 성평등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인지 지표 설정 등 추진전략을 제시했지만 낡은 성차별 조례, 규칙이 여전하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수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시 자치법규에 대해 복제규정 등 차별 조항을 삭제, 보완토록 권고했는데도 서울시는 아직도 똑같은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정 의원은 또 최근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차별,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시정운영 4개년계획은 지방의원도 성평등교육 대상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의회가 스스로 성평등·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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