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2007년 1월 사용분부터 140원⇒150원
물이용부담금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수질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시관계자는 금번 물이용부담금 인상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결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사항으로 2007년 2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납부토록 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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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담당자 유영열 032-32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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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