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05.12.1) 1주년을 맞이하여, 제도 도입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한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대책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생후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동 대책이 추진되면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법 시행 이전 미아찾기사업은 8세 이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14세미만으로 확대, 실종장애인 추가

복지부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05.12.1) 이후 1년 간 동 제도의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동 종합대책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인식개선 분야, 제도개선 분야 그리고, 장기실종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의 불법양육과 불법양육행위를 발견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 불법양육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고의무자 신고 미이행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먼저, 신고의무 불이행 및 불법양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불법양육자 등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불성실한 대처로 실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신고의무자 시설(미인가 시설 포함),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실종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0~7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컨텐츠 및 교육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e-mail을 활용한 실종아동등 찾아주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미아 서포터즈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실종아동 찾기의 근본적인 체계개선을 위하여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을 시·도별로 특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 장애인·정신질환자의 경우 현재 일시보호시설이 없어 입소가능한 시설·병원으로 옯겨짐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장이 무연고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시에 신상카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무연고자를 시설 등에 입소시킬 개연성을 줄이고자 한다.

※ 현재, 아동은 ‘04년부터 적용. 내년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

아동 및 장애인의 반복적인 실종 감소를 위해 위치확인조회시스템(LBS : Location Based Service)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 연도별 보급수량(개) : ‘07. 1,500→ ’08. 2,000→ ‘09. 2,500→ ’10. 3,000

실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실종아동등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실종사건은 성격상 광역범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경찰청 소속 “실종전담 수사팀의 신설”을 통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한편,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종아동과 실종장애인이 있는 보호자의 정서적 문제해결 및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06년 부모 상담·치료비 : 2억원

중·장기적으로는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방송프로그램의 개설을 추진하고, 실종자의 연령별 변화하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장기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Age-Progress Program의 도입을 검토하며, 관련체계 정비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긴급방송 프로그램 : 미국의 Amber Alert(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Alert) 벤치마킹. 실종아동등 발생시 사진을 방송에 송출하여 신속한 제보를 받는 공익서비스임

※ Age-Progress Program : 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장기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후의 얼굴변화 모습을 추정하는 프로그램. 미국 NCMEC에서 시행하는 동 프로그램 관련 교육 이수 후 활용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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