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위헌성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학법인 측과 종교, 시민·교육단체의 재개정 요구에 대해 일점, 일획도 손댈 수 없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해 오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열린우리당이 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개정 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개정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며, 개방형 이사제를 없애지 않는 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요식적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강행 개정한 사립락교법이 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심지어는 위헌 논란에 휩싸여 교육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정운영에까지 걸림돌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촉구한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선행된 후에 효과적인 처방이 나오듯이 정치논리와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보며, 이번에 재개정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사실상 위헌성 논란의 진원지인 개방형 이사제를 재개정에서 폐지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재개정 논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그동안의 사립학교법 논란을 끝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당 일각에서 야당과 논의도 하기 전에 개방형 이사제만을 제외하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논의해 보겠다고 선을 긋고 나오는 것은 핵심을 빗겨간 것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당의 자세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신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교육적 소신에 의한 학생지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개정의 주체인 여당에서 재개정을 하기로 한 것은 여당 스스로 법 개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이지만 진정한 재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내용 전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여당이 미리정해 놓은 재개정 내용에 들러리서는 일이 없도록 사학법의 위헌논쟁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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