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해 통과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뒤이은 것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쌀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쌀”의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에 필요한 대상 음식점과 표시 방법 등 하위 법령의 마련 및 홍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시행시기는 ‘08년 1월 1일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시·도 및 관련단체에 공문 시달과 함께 해당 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표시제 홍보책자를 마련하는 등 동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개정안 주요내용(‘08.1.1 시행)
1.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
일정한 식품접객업자가 쌀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계도·홍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쌀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로 정함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쌀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설립·운영자, 대표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재차 지정될 수 없도록 하여, 당연 지정취소 사유를 엄격히 규정함
3.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확대
식중독 환자의 약 65.7%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식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추진 현황(‘07.1.1 시행)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약 2,800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향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및 지도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음식업중앙회·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공동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영업자에 대한 질의 답변집 및 리플렛 제작·배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
〈표시대상 영업자를 중·대형 음식점으로 정한 이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발의된 후 ’05년 국회에서의 법안심사 등 논의 과정에서, 전면 도입할 경우 음식점 영업자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중·대형 음식점(영업장 면적 300㎡ 이상) 위주로 도입(약 2,800개)한 후 추진 경과를 봐가면서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함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를 구이용 쇠고기에 한정한 이유〉
음식점에서 다양하게 조리하는 수많은 식육의 종류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기이며, 원산지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가장 큰 쇠고기에 대해 우선 도입하되, 쇠고기중에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으며 대표적인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갈비나 등심 등의 “쇠고기구이”에 대하여 도입한 것임 ※ 따라서, 구이류가 아닌 샤부샤부·찜류·탕류는 제외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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