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국회 국방위 의결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11월 30일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방부가 지난 2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방개혁법」을 의결하였음.

금번 「국방개혁법」의 국방위 의결은 우리 국방사에서 국방발전을 위한 한 획을 긋는 것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음.

그동안 국회 국방위는 2차례의 공청회 및 5차례의 특별소위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국방개혁을 제도화 하려는 법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국방부 안을 대부분 수용하되,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융통성 있게 추진토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임.

오늘 의결된 「국방개혁법」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5장 38조 부칙에서 5장 33조 및 부칙으로 조정되었으며,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안 명칭이 「국방개혁기본법」에서 「국방개혁법」으로 수정되었음. 이는 이 법에 기본법과 특별법적 성격이 혼재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목표연도 2020년까지 우리 군을 개혁한다는 법제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한 것임.

2. 핵심쟁점이었던 주요 목표수치 존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안을 유지하되(7개항 중 5개항 존치)

* 상비병력 규모 50만명, 간부비율 40%, 여군 장교 7%/부사관 5%, 합참 균형편성 2:1:1,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3:1:1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정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 3년 단위로 목표수준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음

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에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전력의 위협평가·남북간 군사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예비전력 규모는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음.

① 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킨다.

② 예비전력 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

·국방부 본부 공무원 정원비율과 관련해서는 이미 ’09년까지의 국방부본부 문민화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법에서 70%의 수치를 삭제하였음

3.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반영하고, 법안의 취지에 부응토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였음.

·제1조(목적)에 북한 핵실험 관련 사항을 추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합참의장 등의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회는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각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은 제외하였음.

·제30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및 제31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에서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 및 지휘관은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는 필요시 임무수행 적임자를 보직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금번 「국방개혁법」의 국회 통과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 강군 건설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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