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남 거창군에 거주하는 000씨 등 4명이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시의 피해상황을 평가하여 피신청인 000건설(주)로 하여금 8,4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진동도를 보면 소음은 최고 74데시벨, 진동은 최고 56데시벨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수준의 장비진동은 인체피해의 인정기준(73데시벨) 보다 낮게 나타나 피해의 개연성을 불인정하였으나, 소음은 피해인정기준(70데시벨)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하였다.

또한 현장을 조사한 건축전문가에 의하면, 시공사가 시험발파를 통해 획득한 발파진동 추정식에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발파제원 등을 감안할 때 발파작업시 대상건물에는 최고 0.7카인(cm/sec) 수준의 진동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와 같은 수준의 발파진동은 건물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수준(0.3카인)을 훨씬 초과하므로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대상건물이 어느 정도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배상결정을 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피신청인 000건설(주)는 대상건물이 이질재로 벽체가 시공되어 이격 및 균열 발생이 쉬운 구조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축전문가에 따르면 공사초기에 그러한 건물상태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면 좀 더 철저한 건물피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였으며, 특히 균열의 진전여부는 비디오 촬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기적인 균열진전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수행되어야 판단 가능함에도 비디오 촬영결과로 볼 때 균열의 확대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현장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건물에 대하여는 육안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전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조사가 있어야 하고, 특히 발파시에는 전문기관이 계측하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사 공사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분쟁예방 교육시 이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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