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본인부담금제, 시범사업이니 양해해달라더니 2007년 본 사업에도 그대로 반영

2006-12-01 11:21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오늘(12월 1일)부터 ~ 31일 한 달 동안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는 준비 상태와 장애인 본인부담금 10%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의원은 지난 11월 1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본인부담금 10%를 부담시키는 것 또한 사회적 차별”이라며 본인부담금제를 철폐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것이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해를 고집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놓은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본인부담금제가 내년 본 사업에도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가 내놓은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개기관 수수료(1시간당 10%=500원)로 약7억원을 산출하였지만 본인부담금(1시간당 10%=500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부담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나 이렇게 산정된 근거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총 9개월을 기준했다는 복지과장의 답변에 “그럼, 올 12월 한달 서비스 받고 내년 3개월은 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뜻이냐”며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약 62억 9천만원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애초 12개월을 기준으로 내놓은 것에도 훨씬 못미치는 액수이다. 그 기준대로 산출해 보면, 활동보조소요비는 (3,884명 × 월 40시간 × 4,500원 × 12개월 =8,389,440,000) 약 83억8천9백여만원으로써 약 20억9천만원(2,097,440,000)이 차이가 나며, 여기에 중개료인상분 232,670,000원 까지 포함하면 총 23억3천만원(2,330,110,000)의 차이가 발생한다. 서울시가 스스로 마련한 기준안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계산대로라면 중개기관의 수수료 7억이 장애인들이 부담해야할 몫”이라며 “서울시가 끝까지 본인부담금제를 고집한다면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태도변화와 예산의 증액을 촉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당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논평/보도자료/성명 게시판 참조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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