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는 겨울철(12월~2월)을 맞아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제공 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1일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겨울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강풍 및 폭설과 지반결빙 등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재해예방과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안전관리 취약 4개 분야에 대한 ‘겨울철 안전대책’ 제시

이번에 안전공단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겨울철 건설현장의 △강풍·폭설 및 결빙대책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대책 △화재·폭발 및 질식재해 예방대책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 등 4개 분야에 대한 예방대책과 건강관리 요령을 담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12월~2월), 건설현장에서 174명 사망, 3천838명 재해 입어

안전공단이 겨울철인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건설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174명의 건설 근로자가 사망하고, 3천838명이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해자중 전도(넘어짐)재해가 618명, 붕괴재해 86명, 뇌·심혈관계 질환관련 재해자 5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에 발생한 재해유형의 경우 강풍과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과 추락, 옥외작업으로 인한 동상 및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경표 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실장은 “겨울철은 기온이 내려가고 눈이 내리는 등 현장에서의 작업조건과 근로자의 신체리듬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재해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눈, 강풍, 화재 등에 대한 사전대비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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