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일제조사에서 0.7%만 수급자 선정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7,530가구 중 기타 지원을 받은 가구는 434가구(5.8%)에 그쳤다. 반면 작년에는 부적한 판정을 받은 1만 1,171가구 중 92.6%에 달하는 1만 904가구가 다른 지원을 받았다. 작년에 비해 수급자 선정 및 기타지원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애초 조사대상 자체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작년 조사에 포함된 기타 저소득층 15,869가구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또, 소액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5년에는 월 4천원 이하 납부가구와 4~6천원 부과가구 중 6개월 이상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후자만 적용해 대상자가 7,072가구에서 512가구로 크게 줄었다.
단전가구도 2005년에는 상반기 1회 이상 단전 경험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중 소전류 제한기를 부착한 가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도 2005년 3만 6,429가구에서 2006년 4,929가구로 86.4%나 줄었다. 반면 단수, 단가스 가구는 명단을 통보한 조사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엄격한 기준과 소극적인 조사로 참담한 결과를 낳은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저소득층 전수조사를 해야 할 판에 사각지대를 더 넓혔다“며 기초법 개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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