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12.1 ~ 20일까지 관내 영업용 화물업체에 대해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유류보조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천시에서 허가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06.6.1~06.11.30일까지 사용한 6개월분에 대해 경유는 ℓ당 283.11원, LPG는 ℓ당 186.50원의 단가로 지급된다. 단,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된다.(사용개시일 이전은 가능)

구비서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여 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및 해당화물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박경덕 032-3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