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즉 행자부가 연금법 개정을 위해 만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의 안이 확정되어 그 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최종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거나 국민연금의 급여율에 맞춰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현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개정에 맞춰 급여율을 삭감하고 연금체계를 다층화해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언론보도 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높이되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안과 신규공무원의 경우 TSP라는 일종의 저축계정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 등도 보도 되었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 현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또다시 대대적으로 선전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증폭시키고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5일 오후에 보도해명자료와 국정브리핑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아직 제도발전위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토되는 안 중 하나라는 것과 정년연장의 경우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몇몇 언론보도는 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그 신뢰성을 높였는데, 그의 발언에 대해 윤리복지정책관의 책임 하에 있는 하급부서인 연금복지팀이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행자부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통렬하게 자기반성하고 곱씹어 봐야 한다.
우리는 연금개정에 있어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와 공개된 토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연기금의 기여자로서 알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재정악화가 문제라면 이것은 명백한 제도운용실패의 문제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과 면밀히 따져보고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은 절대 반대한다.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와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건설적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행자부도 불필요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애초에 제도발전위에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었다면 자연스러운 내부토론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의 설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제도발전위는 위원들에게 서약서까지 받으며 정보 통제를 심하게 하더니 이런 식으로 언론에 행자부의 표현대로 ‘확정되지 않은 안’을 유포시키는 저의를 우리는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행자부는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공직사회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언론을 통한 공중전을 즉시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떳떳하게 임하기를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안대 안으로 토론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더불어 우리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적정급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소실되고 급여율을 10%p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12.9% 인상 개악이 통과되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이 개악안과 연계시켜 급여율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가입단체의 힘을 모아 저지해 나갈 것이며 전 국민이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년 12월 6일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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