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현황과 증감추이만 살펴봐도, 분양시장을 통한 내집마련의 트랜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집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713만명으로, 전반적인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6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가을이사철 전세난과 추석이후 집값 급등세가 겹쳐지며, 분양시장에서 대기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통장을 해지한 실수요층이 상당부분 늘고 있는 셈이다.

청약통장의 증감추이에도 특징이 있는데, 청약저축은 정부의 공영개발기치로 가입자수가 점차 늘고 있다. 10월 구좌가 1월에 비해 5.4% 순증했다. 광교와 송파, 파주, 김포신도시 등 알짜 2기신도시 대부분의 중소형평형이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돌아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노리는, 장기무주택자가 많은 셈이다. 하지만, 신규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가입기간이 채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규가입자수인 3순위는 최근, 오히려 줄고 있는데, 청약저축은 불입금액이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고 있어, 당첨확률을 계산해보고 청약통장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초에 비해 1순위, 3순위 모두 가입자수가 떨어진 유일한 통장도 있다. 바로 청약부금이다. 1~3순위 총계는 -12.7%, 특히 3순위는 8십9만9천명에서 7십7만8천명으로 -13.5% 각각 줄었다. 본래 청약부금은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할 필요가 없어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다.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해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예전만하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에 가입자수도 지속적으로 줄게 됐다. 왜냐하면 판교의 민간임대 선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청약부금으로 공영개발되는 신도시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다는 박탈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전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18~25.7평형이하에 청약 가능한 민간임대물량이 쏠쏠치 않았었으나 최근엔 민간임대마저 청약할 기회가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다면 부금통장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나, 국민주택기금을 안 받는다면 청약저축으로만 청약이 가능해 부금은 아예 통장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도 마찬가지다. 3순위자가 1월대비 10월 -38.6%(6만8천명 감소) 감소했는데, 잠정적으로 2008년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될 예정에 있어 가점제에 취약한 층이 청약통장가입을 미루거나 해지하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서울시가 2007년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에 재건축 규제로 유망지역의 중소형 민영주택이 감소하면서, 청약예금통장의 신규가입자가 줄고 있다.

반면, 청약저축이나 부금가입자중 불입금이 작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예금 중대형평형으로 예치금을 바꾸는 리모델링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약예금은 전용 25.7평 초과~40.8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전국1순위 구좌는 올 1월 1백4십8만명에서 10월 1백6십1만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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