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한 교총 성명
이 번 법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한다는 법리적 문제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충돌로 일삼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일치하여 국회 교육위에 이어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시킨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회 교육위 및 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예속이 가시화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자주성이 무너질 것이다. 각 정당,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현장을 그들만의 정치색깔로 덧칠하여 교육의 정치적 오염은 가속화 되고 교육과 학생은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될 것이다.
현재 같은 시·도내에서 조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의 차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률이 개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교육여건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거주지에 따라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자라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균등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할 수밖에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 등 교육본질에 입각하여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폐기시켜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양 당이 다시 야합하여 본회의에서 개악 안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교총은 이미 밝힌 대로 이를 교육파멸행위로 단정하고 각 당의 지도부는 물론 찬성표결에 참여한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국민에게 알리고 차기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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