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토록 경기도에 신청 계획 밝혀
시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발표한 사항은 도 차원에서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을 위한 대상지 선정차원이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미지구는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과업범위에 소사, 고강지구와 같이 포함된 지역으로, 향후 관련법에 의한 심의절차(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결정된다.
시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여 원미지구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잘못이며 부천시에서는 3개 지구를 동시에 개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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