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07년도 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위하여 ’06.12.1 ~ ’07.1.31.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단독(다가구포함)주택은 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 가격을 공시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교부장관이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구 세무과에서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우선 개별주택의 특성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하므로 조사기간 중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위하여 조사요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07년도 부천시의 조사대상 개별주택 주택수는 24,260호이며, 주택특성조사는 올해 12.1일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이고, 가격산정 및 검증은 ‘07년 2월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의견제출 및 심의는 ’07. 3. 14일부터 4.26일까지로 가격결정 및 공시는 내년도 4월 30일이다.

시관계자는 “원활한 주택특성 조사를 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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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신정필 032-32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