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 채택

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제조특위’)는 12. 8(금)에 제2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별첨)을 채택하였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정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라 급격한 고용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단위 노·사·정·민 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의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앙단위에서도 지역단위의 협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대기업 노·사는 가능한 임금안정을 통하여 관련 하청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익성이 양호한 대기업은 이익잉여금을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외 노·사·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 퇴직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재취업사업과 노·사 공동 재취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며 한계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

한편, 정부는 제조업부문의 구조적 고용 위축 현상 완화와 원활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기업의 R&D, 설비투자 등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한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중소제조업 중심의 지역클러스터를 실효성 있게 활성화시킨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고용 창출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 등 각종규제의 철폐 및 완화가 가시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 한다.

이날 제조특위의 합의는 ‘05.5.6일 산업공동화에 따른 고용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위가 발족한 이래 수차례의 국내외 실태조사(울산현대차 등 국내8곳, 중국 북경현대차 외 7곳, 일본 도요타 자동차 외 6곳), 용역과제수행(<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중앙대)>, <선진국의 제조업 공동화 대응사례 연구(산업연구원)>)및 설문조사(제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총 21차례의 전체회의와 16차에 걸친 간사회의 등을 거쳐 나온 것이다.

※ 이미 제조특위는 ‘06.1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수도권공장입지제한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06.11월 설문조사결과에서 기업들의 해외이전의 주된 사유 등에 관한 일반적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합의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부문의 급격한 고용감소문제에 대해 노·사·정 및 공익위원들이 1년 반 동안의 심층적인 논의 및 조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그에 관련된 주요과제와 방향성 및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조립가공 중화학공업 부문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주도로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이들 기업들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대기업 노·사간 심각한 갈등요소의 우려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과 노·사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합의문은 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번 제조특위의 합의문은 노·사·정이 각 조직의 이해를 넘어서 상호협력적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 방향에 관한 준거를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단위 협의의 활성화와 중앙단위의 지원노력을 천명하였으며 대기업 노·사가 임금안정을 통해 취약 중소기업 및 해당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동시에 노·사·정은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 약속과 근로자의 전직 및 직업훈련강화, 중소지방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유치의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그리고 정부는 하청 중소기업의 부당단가인하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성장동력 확충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실효성 있는 클러스터화,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규제의 가시적인 수준의 철폐 및 완화를 약속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mg.go.kr

연락처

이덕재 전문위원 02-32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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