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 김훈 중위 사건 진실 철저히 조사키로
김훈 중위사건은 지난 5월 24일 진정인(김척·64세·예비역 장군)의 신청으로 접수됐으며, 이후 6개월여 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개시하게 된 것이다. 군의문사위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된 책자 98권과 사진24매, 테이프2개를 비롯해 1차 수사기록 등 16권을 입수해 검토를 마쳤다.
김호철 상임위원은 “그동안 김 중위 사건에 대한 헌병대 수사기록과 진정인의 주장을 세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당시 소대원 조사와 피복에 대한 화학검사는 물론 권총의 출처 같은 기초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해 언론에 발표되는 등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진실 조사 의지를 밝혔다.
김훈 중위 사건은 우리사회의 군내 사망사고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 중 하나다.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진상규명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후 군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민원이 잇따랐다. 그 결과 1999년 2월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가 신설됐고, 1999년 7월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약칭 특조단)으로 개편돼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가족이나 관련단체들은 특조단의 재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조단이 군 관계자로 구성됐고, 조사권한도 미흡한 상태에서 제대로된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5년 7월28일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됐으며, 그 결과 2006년 1월1일 군의문사위가 출범하게 됐다.
한편 12월 11일 현재 군의문사위에는 276건의 사건이 진정 접수됐으며, 154건에 대해선 조사 진행 중이다. 아직 조사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진정 접수 사건들도 조만간 사전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군의문사 진정대상은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시행 전인 2005년 12월31일까지 군 복무 중(경비교도대원·전경·의경·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자 포함) 숨진 사건 가운데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진정접수는 오는 12월31일 마감된다. 진정관련 문의 02-2021-8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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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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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8일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