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위험물운반차량 불시 가두점검 계획 밝혀

의정부--(뉴스와이어)--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류소현)는 12월중 이동탱크저장소등에 대해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운반차량의 이동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 어려운 점을 악용한 운행횟수위반, 적재량초과등 위법행위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위법행위로 인해 도로상에서 탱크로리화재가 빈번이 발생하고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에 주차된 차량을 포함한 주유소, 석유판매점의 배달용 홈로리의 중점 단속을 통하여 위험물운반차량 위법사례 근절과 화재위험요인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 관계인에게 보도매체, 서한문발송 등 사전 검사예고가 이루어지며, 점검 시 적발된 업체 및 관계자는 사안별 형사입건 ,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제2소방본부관계자는 위험물운송자증 또는 완공필증 원본을 휴대·비치한 경우와 정기점검기록부 사본을 비치한 경우에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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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예방홍보팀 031-849-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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